[단독] ‘마약 혐의’ 유아인 기존변호인 사임...첫 공판 연기
지승훈 2023. 11. 13. 14:11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의 기존 변호인이 사임했다.
13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아인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인피니티 법률사무소의 차상우 변호사가 사임했다. 차 변호사 사임의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아인의 변호는 그 동안 차 변호사와 함께 맡아온 법무법인 동진과 새롭게 추가된 법무법인 해광이 맡게 됐다. 법무법인 해광 변호인단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도 일한 경력이 있는 인물이다. 차 변호사는 지난 3월부터 유아인 변호를 맡아 주목을 받았다. 차 변호사는 지난 12일 일간스포츠에 “유아인의 변호인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인의 향후 일정 관련 직접 언급하기가 어렵다”며 변호인 교체를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차 변호사는 변호인 사임의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유아인의 첫 공판 역시 14일에서 12월 12일로 변경됐다. 앞서 유아인 측은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했다. 변호인단 구성이 바뀜에 따라 공판에 대한 촉박한 준비기간이 기일 변경 신청 이유로 보인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비롯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여기에 경찰은 유아인의 증거 인멸 지시 및 지인들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적발했다. 유아인은 수사 과정에서 대마를 제외한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 9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아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13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아인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인피니티 법률사무소의 차상우 변호사가 사임했다. 차 변호사 사임의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아인의 변호는 그 동안 차 변호사와 함께 맡아온 법무법인 동진과 새롭게 추가된 법무법인 해광이 맡게 됐다. 법무법인 해광 변호인단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도 일한 경력이 있는 인물이다. 차 변호사는 지난 3월부터 유아인 변호를 맡아 주목을 받았다. 차 변호사는 지난 12일 일간스포츠에 “유아인의 변호인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인의 향후 일정 관련 직접 언급하기가 어렵다”며 변호인 교체를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차 변호사는 변호인 사임의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유아인의 첫 공판 역시 14일에서 12월 12일로 변경됐다. 앞서 유아인 측은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했다. 변호인단 구성이 바뀜에 따라 공판에 대한 촉박한 준비기간이 기일 변경 신청 이유로 보인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비롯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여기에 경찰은 유아인의 증거 인멸 지시 및 지인들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적발했다. 유아인은 수사 과정에서 대마를 제외한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 9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아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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