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한 사마리아인법’ 국회 통과 촉구…“필수의료 살리는 밑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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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선한 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살리기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고, 중과실이 없다면 응급의료 종사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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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선한 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살리기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고, 중과실이 없다면 응급의료 종사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게 골자다. 신현영·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명칭은 신약성서에서 강도를 당해 쓰러진 유대인을 지나치지 않고 구해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유래됐다.
지난 2018년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아나필락시스 쇼크(Anaphylactic shock)를 일으킨 환자를 도운 가정의학과 의사가 소송에 휘말리면서 의료계의 제정 요구가 커졌다. 당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해 처벌을 취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었다. 이 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 기소와 유죄 판결 비율이 외국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다”며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처벌 만능주의로 인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대통령도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여전히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국회를 통과 못해 아쉽다”며 “국회는 필수의료 붕괴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료 전문가 단체의 입장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열린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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