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첫 공판 연기→변호인 '8명'…"12월 진행"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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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첫 공판이 12월로 연기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는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유아인의 1차 공판 기일을 11월 14일에서 12월 12일로 변경했다.
한편,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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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첫 공판이 12월로 연기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는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유아인의 1차 공판 기일을 11월 14일에서 12월 12일로 변경했다.
지난 10일, 유아인 측 변호인단은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변호인단 4명을 추가 선임했다. 기일 변경 이유는 촉박한 준비기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 측 변호인단은 기존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인피니티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동진을 비롯해 법무법인 해광이 추가 선임되어 변호인은 총 8명이다. 변호인단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9.6리터,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0.7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상습 투약했다. 또한 검찰은 유아인이 약 40여 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1100여 정을 투약했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유아인은 기소 후 필수 출석을 요하는 첫 재판을 앞둬 화제된 바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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