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모은 뒤 77억 가로챈 지역주택조합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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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을 핑계로 무주택자 조합원을 모은 뒤 80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가로챈 지역주택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순천시 한 지역주택조합장 송모(54)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업무대행사 대표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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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해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을 핑계로 무주택자 조합원을 모은 뒤 80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가로챈 지역주택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순천시 한 지역주택조합장 송모(54)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업무대행사 대표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1년 6월경부터 같은해 12월까지 241명의 조합원 가입 계약자들로부터 업무대행비 명목 34억6000만원과 분담금 명목 42억5000만원 등 총 77억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업부지의 사용권원을 2.74%만 확보하는데 그쳤는데도 조합원 가입 계약시 토지확보 현황 등을 허위로 설명하고, 아파트 동·호수를 사전에 지정해 줄 수 있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순천시에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를 하면서 위조된 토지 사용승낙서(16.8%)를 제출한 뒤 순천시가 조합 사업을 받아주지 않자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무주택자 조합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90~95% 이상 토지를 확보, 2년 이내 사업 승인 실패 시 분담금을 전액 환불(사업승인보장제)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선 ‘주택건설대지 면적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선 ‘9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사용승낙서 모집률은 10%, 토지 사용권원은 2.74%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은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국민의 일상생할의 평온한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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