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물리자 아파트 10층서 던져 징역형

이영호 2023. 11. 13. 09: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반려견이 문다는 이유로 홧김에 아파트에서 던져 죽게끔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 30분쯤 10층에 있는 자기 아파트에서 키우던 개가 손가락을 물자 화가 나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반려견이 문다는 이유로 홧김에 아파트에서 던져 죽게끔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 30분쯤 10층에 있는 자기 아파트에서 키우던 개가 손가락을 물자 화가 나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혼 이후 우울감을 달래던 상황에서 반려견이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