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기현 "尹에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건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먼저 "노란봉투법은 파괴행위까지 합법화할 수 있다"며 중소제조업체 및 협력업체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거대 노조의 불법 파업에면죄부 주려는노란봉투법이다. 파업의 강도가 세지면 노조는 더 많은 걸 얻겠지만 피해는 협력업체에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행위에 무작정 반대한 지난 정권 책임자가 파업을 잠시나마 고민하게 했던 최소한의 제어장치도 완전히 없애겠다고 나선다"며 "그렇게도 필요하고 중요했으면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 내내 입법을 안 하다가 야당이 되자 갑자기 날치기까지 동원해 입법 강행한다는 속셈이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단독 추진은 유리한 선거환경 조성 목적이라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또 김 대표는 방송법과 관련해서도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환경 계속 누리기 위해 민주당이 민노총의 노용방송 연구화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기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방송으로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이 위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정부로) 이송돼 오면 각계 의견을 듣고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을 통과시키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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