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조법 개정안 통과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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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규탄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재계는 개정안이 원·하청 간의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산업 현장이 계속해서 노사 분규에 시달리게 될 것을 우려했다.
재계는 "법안은 단체교섭과 파업대상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대폭 확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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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규탄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재계는 개정안이 원·하청 간의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산업 현장이 계속해서 노사 분규에 시달리게 될 것을 우려했다.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오전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조법 개악 규탄·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6단체는 "야당이 재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다"며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이번 법안이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 이에 대해 재계는 "국내 산업은 업종별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돼있는 상황에서 원청기업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며 "결국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계는 법안이 '노동쟁의' 개념도 무리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법안은 단체교섭과 파업대상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대폭 확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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