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국토부 "연말까지 업종 전환 신청"

노경조 2023. 11. 1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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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되는 만큼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올해 말까지 등록관청에 업종 전환을 신청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일부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업종 폐지에 반대해 2021년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나면서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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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되는 만큼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올해 말까지 등록관청에 업종 전환을 신청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 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다.

이는 낮은 등록기준만 충족하고 시장에 진입해 모든 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하는 '만능 면허'가 논란이 됐다. 실제 전문건설업은 모든 공종(28개)의 공사를 수행하려면 기술인 68명을 갖춰야 하나,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기술인 4명만 있으면 전 공종의 유지보수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업종 폐지에 반대해 2021년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나면서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현재 총 7022개 중 6211개(약 88%)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업종 전환을 완료했다. 연말까지 전환을 신청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된다.

업종 전환 대상은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 혹은 같은 날짜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다. 신청 방법은 종합건설업으로 전환 시 건설협회에,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시 관할 시·군·구에 각각 접수하면 된다.

이때 전환 업종 등록기준(예컨대 토목공사업은 기술인 6명, 자본금 법인 5억원·개인 10억원)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유예된다.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기술인 4명, 자본금 2억원)은 유지해야 한다. 이후 2026년 3분기에 일정 등록기준을 충족한 업종 전환 업체는 그 의무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된다. 추가 유예 대상은 20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보유 업종 평균액 미만이고, 2023~2025년 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다.

이에 따라 발주자는 내년부터 신규 발주하는 공사의 공고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입찰 참가 자격으로 요구할 수 없다.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종으로 발주되던 공사는 개별 공사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업종 전환 신청이 기한 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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