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종석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尹친분·보수 성향’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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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3일 열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소관계와 그가 과거 내린 판결이나 결정에서 보여준 보수적인 성향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그간 이 후보자가 내렸던 판결과 결정들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했던 판결과 결정을 제시하며 보수적 성향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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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위헌 의견… 삼성 산재 노동자 승소 판결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3일 열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소관계와 그가 과거 내린 판결이나 결정에서 보여준 보수적인 성향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것은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 때문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라고 밝히고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며 "후보자 지명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빍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그간 이 후보자가 내렸던 판결과 결정들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그가 서울고법 민사16부 재판장이던 2011년 한 중장비 수출 업체가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판매사인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키코에 가입했던 중소기업들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환율이 급등하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금융감독원의 2010년 실태 조사에서 중소기업 738곳이 3조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키코계약과 관련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당사자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민사소송은 법률과 판례 등에 따라 판단하고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계약에 관한 민사법의 기본원칙을 기초로 원고의 경제적 지위, 키코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손실의 규모 등 변론 과정과 증거관계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키코 관련 판결은 2015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면담을 앞두고 만든 문건에 박근혜 정부 국정 목표 수행을 위해 노력한 판결 중 하나로 기재돼 있어 문제가 됐다. 이 후보자는 2018년 헌법재판관 청문회 당시 ‘대통령을 만나 국정운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하는 게 대법원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의원의 질의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했던 판결과 결정을 제시하며 보수적 성향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이른바 삼성전자 근로자 산업재해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사건에서 근무 과정에 벤젠 등 유해물질과 방사선에 노출됨으로써 백혈병 등이 발병했다고 주장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사업 배제 지시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차단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는 등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과 결정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적 성향이라는 평가에 대해 이 후보자는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으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야당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뒤 진행된 청문회에서 지적됐던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또다시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1982년과 1988년, 1993년, 배우자는 1993년과 1996년 각각 위장전입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은 한 바 없다"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파트 거래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다운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됐는지 여부가 불명하다"면서도 "만약 작성됐다면 세심히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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