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쑥 줄어든다

차민주 2023. 11. 13.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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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은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14%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자립수당을 받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만원 나올 경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률 14%에 해당하는 2만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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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해 본인부담률 14%로
신청 땐 진료 횟수·금액 제한 없어
뉴시스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은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14% 수준으로 줄어든다. 진료 횟수나 금액에도 따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자립수당을 받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성인이 돼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다.

지원은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의료비의 14%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만원 나올 경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률 14%에 해당하는 2만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까지다. 희망자는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 기준 자립준비청년은 약 1만1000명인데 이 중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각각 65%, 35%로 나타났다. 보호종료 초기에는 진학이나 취업준비로 소득이 적고, 원가정(태어난 가정)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어려워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0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응답자 64.2%는 최근 1년 내 질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지만, 절반 이상인 53.3%는 완전히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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