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50%’ 상속세 개편되나…‘부자감세’서 ‘세제 합리화’로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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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넘는 재산을 상속받을 때 적용하는 최고세율 50%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12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현재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상속 시 최고세율 50%'는 2000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세제 합리화 차원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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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넘는 재산을 상속받을 때 적용하는 최고세율 50%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과거보다 성장한 경제 규모를 고려해 23년간 달라지지 않은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12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현재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상속 시 최고세율 50%’는 2000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1950년 상속세 도입 당시 90%였던 최고세율은 1961년 30%까지 낮아졌다. 이후 50~75% 구간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
정부는 세제 합리화 차원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등이 반영되지 않은 기준이 23년째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상속세 체제를 건드릴 때가 됐다”며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이어 프랑스(45%) 미국·영국(40%) 순이다. OECD 평균은 25%다.
상속세로 인한 기업경영 부담은 넥슨을 창업한 고 김정주 NXC 이사 사례에서 드러난다. 김 이사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유족은 6조원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보유한 현금이 없던 유족들은 NXC 지분 29.3%를 기획재정부에 물납했다.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도 이건희 삼성 회장 사망 후 상속세 재원을 위해 2조6000억원어치 주식을 매각했다.
중소기업에도 상속세는 부담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립 30년 넘는 중소기업의 81%가 대표 연령이 60세 이상이었다. 이들 중 65.1%는 조세 부담을 향후 가업 승계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꼽았다.
젊은 기업인들의 인식도 다르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30~40대 벤처·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 조사 결과, 응답자 중 85%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등은 지난 1일 관련 논문에서 다른 나라에 비교해 높은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30억원 초과’에서 ‘50억원 초과’로 상향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춰야 한다는 제안이다. 2000년 정한 최고 세율 구간(30억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48억6000만원이라는 근거도 댔다.
다만 ‘부자 감세’ 인식과 상속세 개편으로 인한 세입 감소가 여전히 장애물이다.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시도할 때마다 ‘부의 대물림’이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상속세 세수는 7조6113억원이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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