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파도가 온다”…민주당 이달 말 ‘쌍특검’ 강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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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추진에 이어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강행 처리를 이달 말로 앞당기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이끌어내기 위해 계략을 꾸미는 것"이라며 "쌍특검법 강행 처리 시도는 지금보다 더 거센 파도가 몰려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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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추진에 이어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강행 처리를 이달 말로 앞당기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연말 정국도 여야 대충돌로 파행이 우려된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 민생법안 처리는 줄줄이 밀릴 위기에 처했다.
657조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안도 법정기한(다음 달 2일)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쌍특검법’을 김진표 국회의장과 협의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특검법’ 중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법조계 전직 고위 인사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불법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내용을 담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특검 수사로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정의당은 지난 4월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부의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원래는 12월 22일쯤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이르면 이달 23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 처리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했던 국민의힘도 쌍특검 대응을 두고는 고민이 깊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등 정책을 두고는 필리버스터로 민주당 일방 추진의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지만, 특검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가) 오히려 이슈를 키울 수 있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이끌어내기 위해 계략을 꾸미는 것”이라며 “쌍특검법 강행 처리 시도는 지금보다 더 거센 파도가 몰려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과 특검에 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및 은폐 의혹, 윤석열정부 방송 장악 시도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고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의석수를 앞세워 밀어붙이기만 하는 야당이나, 야당 대표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 대통령이나 정쟁을 풀 능력이 없다”면서 “결국, 어느 한쪽이 선거로 심판받아야 해결될 것 같다”고 말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막바지에 여야 정쟁이 격화하면서 상당수 민생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종선 정우진 박성영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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