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동관 탄핵’ 충돌 본질…총선 앞두고 ‘방송 내 편 만들기’

이동환,구자창,신용일 2023. 11. 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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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을 벼르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검열·폐간 협박 등 정권의 폭압을 막기 위해 이 위원장 탄핵과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에 탄핵소추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서는 상정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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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짜뉴스센터 등 방심위의 위법적 운영과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을 벼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률적 수단을 총동원해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동관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본질은 결국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방송 내 편 만들기’ 싸움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검열·폐간 협박 등 정권의 폭압을 막기 위해 이 위원장 탄핵과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30일에 열릴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하루 뒤인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한다는 시간표까지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에 탄핵소추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서는 상정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이 위원장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것은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90조 2항의 해석에 다툼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을 뿐 의제가 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다. 의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고’ 자체만으로 탄핵소추안이 법적으로 ‘의제’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본회의 동의 없는 철회는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 위원장이 탄핵될 경우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돼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식물 상태’가 된다.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어야 소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켜 내년 총선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손에 쥐고 장악했던 방송을 내려놓을 수 없어 이 위원장 직무를 정지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5명 정원의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에 이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만 남았는데도 이 위원장이 주요 안건 의결을 강행한 것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한 방통위법 위반이라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이 독립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개입해 방심위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게 한 점, 방송문화진흥회·KBS 이사회 인사에 개입한 점도 탄핵 사유로 꼽고 있다.

이동환 구자창 신용일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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