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랑 싸우면 이긴단다”에 격분…친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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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랑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A씨와 C씨의 싸움을 부추기고 상해 현장에서도 말리지 않고 옆에서 지켜보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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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부추긴 친구에겐 징역 2년6개월
“별다른 원인 제공 안했는데 일방 폭행”
“너랑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7년, 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B씨(3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근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0시48분쯤 피해자인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상해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와 C씨의 싸움을 부추기고 상해 현장에서도 말리지 않고 옆에서 지켜보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대구 북구의 한 주점에서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C씨로부터 “A씨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C씨가 너랑 싸워서 이길 수 있단다” “너 죽인다고 한다” “와서 혼내라” 등의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 또 화가 난 A씨에게 C씨와 함께 있는 장소를 알려주기도 했다.
세 사람은 모두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관계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욕했다는 등의 말을 B씨로부터 전해 들었을 뿐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별다른 동기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술에 만취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했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1억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의 배우자는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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