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노란봉투법·방송법, 내용도 절차도 문제”…거부권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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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행보에 방점을 찍는 상황에서 암초가 등장했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법제처와 관계부처, 이해관계가 있는 각계 의견을 들어본 뒤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법안이고, 재산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며 "방송3법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법안인 데다, 언론단체 기득권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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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행보에 방점을 찍는 상황에서 암초가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으로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문제다.
여권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이번에 강행 처리된 법안들은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산업현장 혼란과 국정운영 부담 등을 이유로 추진되지 않았던 법안”이라며 “이런 쟁점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됐다는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어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특히 민주당은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의 강행 처리도 벼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추가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때 잠시 엿보였던 여야 협치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고, 연말 대충돌 상황만 남았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이번 주 착수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이송되면 정부는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법제처와 관계부처, 이해관계가 있는 각계 의견을 들어본 뒤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쪽으로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법안이고, 재산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며 “방송3법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법안인 데다, 언론단체 기득권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은 “악법이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 53조2항에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한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광재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노총(민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며 “실제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방송3법에 대해 “공영방송을 언론 관계 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민노총의 손아귀에 쥐여주겠다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결국 여야 모두 서로의 지지층만 바라보는 ‘불통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심판자 역할을 하게 될 중도층의 표심을 얻는 쪽은 이런 대치 국면에서 먼저 타협점을 제시하는 쪽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현수 이경원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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