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집서 옷·가방 1900만원어치 훔친 청소 도우미

이강민 2023. 11. 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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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는 집에서 지갑 등 약 1900만원어치의 물건을 훔친 청소 도우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 초 사이 청소 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1886만원어치 의류 32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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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
“피해자 신뢰 배신, 책임 져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일하는 집에서 지갑 등 약 1900만원어치의 물건을 훔친 청소 도우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 초 사이 청소 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1886만원어치 의류 32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원피스와 172만원짜리 명품 브랜드 반지갑 등을 자신의 청소용품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약 3개월 동안 의료 등을 절취했으므로 이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다만 조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주인에게 돌아가 피해가 거의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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