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두 번째 육아휴직자 수당 확 늘린다…지급기간·상한 확대

최서인 2023. 11. 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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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서울 시내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돼 있다. 뉴스1


앞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고,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가 공무원일 경우 수당 지급 기간과 상한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아기 부모의 육아휴직제 확대 등 민간의 육아휴직수당 개선 방향에 발맞춰 공무원을 위해 마련됐다.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공무원의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3개월까지 월 봉급액에 달하는 금액을 주며,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했다.

개정안은 이를 6개월까지로 확대하고, 상한은 첫달 200만원부터 6개월째 450만원까지 매월 50만원씩 늘리도록 했다.

민간에서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3+3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으로 특례 적용 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나고 자녀 나이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까지 확대된다. 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인상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른다.

공무원은 부모 모두가 적용받는 민간과 달리 두 번째 휴직자만 혜택을 받는다.

다만, 기간은 생후 18개월 이내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 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내년 1월 1일 전에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에 부모 중 다른 한 명이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은 아직 발의만 된 상태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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