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말라"는 인권결의안…500명 보낸 中 지목 못 한 까닭
다음 달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북·중 국경 개방에 따른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우려하는 대목이 추가됐다. 다만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는 중국의 책임을 직접 지목하지 못하며 '반쪽 결의안'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경 재개방" 문안 추가
지난 9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모든 회원국이 강제 송환 금지(non-refoulement)의 원칙을 지킬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며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그렇다”는 문구가 담겼다. 결의안은 이어 “(북한의 국경 재개방은) 북송이 이뤄지도록 북한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 담긴 “국경 재개방”이라는 문구는 지난해 결의안엔 없던 표현이다. 중국이 지난달 9일 재중 탈북민 500여명을 북한에 송환하는 등 북·중 국경이 열리며 강제 북송 문제가 재차 불거지고 있음을 겨냥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결의안은 강제북송을 비판하는 근거로 '유엔 난민에 관한 지위 협약'와 '난민 의정서'를 언급했는데, 올해엔 추가로 '고문방지협약'을 명시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 난민 지위 협약과 난민의정서,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인 중국은 탈북민을 '불법 입국자'로 규정하며 강제 북송을 정당화하고 있다.
中 겨냥 없어…"컨센서스 의식"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강제 북송 관련 문안을 구체화하면서도 중국을 직접 명시하지 못한 것과 관련 ”펜 홀더(pen holder·문안 작성 주도자)인 유럽연합(EU) 등이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 즉 표결 없는 전원 합의에 주안점을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해 기준으로 18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으며, 2016년부터는 7년 연속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가 표결도 거치지 않고 매년 컨센서스로 채택된다는 것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 있는 셈이다.
만약 올해 결의안에 강제 북송과 관련한 중국의 책임이 처음으로 명시된다면 중국의 반발로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확률이 높다. 표결 과정에서 중국을 포함해 결의안에 반대하는 표가 많아질 경우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규탄한다는 '보편성'이 희석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컨센서스라는 형식에 얽매여 정작 결의안에 담겨야 할 핵심 내용을 누락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표결 부치더라도 변화 필요"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는 “일종의 '컨센서스 강박증'으로 인해서 매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만 낸다면 의미 있는 변화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며 “민주주의 국가들이 표결을 피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국의 대거 강제 북송이 이뤄진 만큼 중국의 책임을 따지기엔 올해 총회가 적기이고 중국이 결의안 채택을 저지할 능력은 없다. 남은 기간 중국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결의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 절대적 독점' 비판
중ㆍ러 밀착에 골몰
이튿날인 12일에도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겨냥해 “(G7은) 미국의 손끝에서 놀아나는 허재비로 하루빨리 사라지는 것이 상책”이라며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비판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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