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주와 경찰이 동창… 수사 정보·뒷돈 주고받다 나란히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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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태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직무와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대가로 다액의 금원을 수수하고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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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준 혐의 포주 징역1년 6개월
재판부 “뇌물 받고 편의 제공, 비난 가능성 높다”
중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태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직무와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대가로 다액의 금원을 수수하고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통상적 금전 거래를 했고 수사 결과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정도의 정보만 제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경기도 평택역 인근 성매매 집결지인 쌈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B씨의 요청을 받고 업소를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이름과 개인정보 처리 내용 등을 알려준 뒤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학교 동창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오랜 친분에 따라 금전 거래를 한 것이며 문제의 3000만원은 빌린 돈 일부를 갚은 것일 뿐, A씨는 B씨로부터 어떤 청탁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한 결과 A씨가 받은 돈은 뇌물에 해당하며, B씨가 건넨 돈의 지급 사유가 A씨의 직무와 완벽히 관계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그 돈은 A씨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가 전제됐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업주와 채권·채무 관계”라는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뇌물 수수 혐의를 불송치했으나, 이후 검찰이 A씨가 사용한 차명 계좌를 찾아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범행을 규명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한 상태로,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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