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남성이라도 여성 정체성 지녔다면 예비군 훈련 면제" 법원 판결

박영국 2023. 11. 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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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남성이라도 여성의 성 정체성을 지니고 살고 있다면 예비군 훈련의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전환 수술 없이 여성호르몬 요법만 받으며 생활해 왔지만, 이를 '오로지 예비군 훈련 면제 목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오로지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원고가 2년 이상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으며 여성으로 살아가려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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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데일리안DB

법적으로 남성이라도 여성의 성 정체성을 지니고 살고 있다면 예비군 훈련의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전환 수술 없이 여성호르몬 요법만 받으며 생활해 왔지만, 이를 ‘오로지 예비군 훈련 면제 목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법적 성별이 ‘남성’인 A씨가 광주·전남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현역병으로 입대했다가 ‘군 복무 적응 곤란자’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쳤다.

이후 A씨는 사회생활을 하며 성전환증 진단을 받았으며,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아 가며 여성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왔다.

A씨는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이 받게 되는 예비군 훈련을 2019년부터 받아왔으나,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이유로 이를 면제해달라는 내용의 병역 처분 변경 신청을 했다.

사회적·신체적으로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남성 예비군들과 함께 훈련받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며, 다른 성전환자들에게는 훈련을 면제해준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병무청이 거부하면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오로지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원고가 2년 이상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으며 여성으로 살아가려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원고는 성별 불일치로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인 신체 등급 5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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