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으로 때우면 돼"…최근 5년간 사기 피해 무려 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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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매년 30만건 안팎의 사기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사기 범죄는 154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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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높여서 처벌 수위 강화해야”
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매년 30만건 안팎의 사기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는 126조원에 달한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사기 범죄는 154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149만3000명으로 한 해 평균 약 30만명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7만건, 2019년 30만4000건, 2020년 34만8000건, 2021년 29만4000건, 2022년 32만6000건이었다. 올해는 10월까지 28만9000건이 발생했다. 매해 평균적으로 30만건 안팎의 사기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해당 기간의 피해 규모는 12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33조원에서 2019년(24조2000억원), 2020년(25조원), 2021년(15조1000억원)까지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29만2000억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올해는 10월까지 약 16조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약한 처벌 수위를 꼽는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일반 사기의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50억원 미만일 경우 기본 3∼6년 형을 선고한다. 죄가 무거워 형량이 가중되면 4∼7년 형이다.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을 지낸 임채원 변호사는 “사기 피해자가 사기범과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또는 증거가 없거나 공소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전부 고소하지는 않고, 수사 단계에서도 혐의를 밝히지 못해서 기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고형도 낮아서 사기꾼이 가로챈 돈을 모두 차명으로 은닉한 다음 ‘몸으로 때우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사기 범죄를 저지르다 발각돼 처벌받아도 ‘남는 장사’가 된다는 것이다.
또 사기죄에 대한 형량을 높여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금전이 오가는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증거를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구두로 약속하는 문화, 돈이 도덕이나 윤리보다 중요하다는 의식 역시 사기 범행이 만연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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