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재산분할 유리한 결론 얻으려 여론몰이" 비판
서지영 2023. 11. 12. 14:20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느센터나비 관장이 법정 밖 여론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태원 회장 측 소송대리인단은 휴일인 12일 입장문을 내고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노소영 관장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등 최 회장 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최태원 회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맞대응에 나섰다.
최 회장은 입장문에서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다”며 “십수 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노 관장은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기까지 한다”며 “개인적인 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하고 또 항소심 재판부의 당부도 있어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단은 “불과 이틀 전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플레이를 자제하라’고 당부했다”며 “그런데도 노 관장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인터뷰로 밝히면서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당사자 사이의 문제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전가시켜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노 관장은 전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노 관장은 이에 앞서 9일에는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 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정식 이혼소송을 냈다. 이듬해 12월에는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태도를 바꿔 맞소송을 냈다. 작년 12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분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혼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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