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결정 안돼…야당과 협의 필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방침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를 했다”며 “그러면서 대주주 10억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지는 유지하기로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장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했다.
매년 연말 보유 주식을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대주주’들은 주식 양도세를 내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목별 대주주 기준 금액을 상향해 과세 대상을 줄이는 방식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향후 물가에 대해선 “11월에는 물가 상승세가 3.6% 안팎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정부가 품목별 물가 관리에 나선 것을 두고 이명박 정부 시절의 ‘빵 사무관’이 부활했다는 지적에 대해 “조금 과장되게 표현된 것 같다. (기업이) 특별한 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소비 위축이 되고 부담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선 당분간 동결 기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불가피하게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도 ‘공공기관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원가요인을 흡수하라’, ‘시기를 나눠서 인상을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은행권 이자 이익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융권에서도 상생 금융의 차원에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화답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아마 머지않은 시점에 좋은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해선 “금리 자체도 부담이지만 이용해서 갚지를 못한 뒤 과도하게 회수하는 추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많다”며 “경찰, 검찰, 감독 당국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생산·성장 지표는 서서히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 (성장률이)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기준) 2%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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