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만남 요구 거절에...‘사생활 녹취록 협박’ 50대, 항소심서도 실형
지승훈 2023. 11. 12. 13:26
연예인의 사생활 관련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로 당사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그 가족을 협박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12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 자신의 지인이 한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말한 내용을 녹음한 후 1년 뒤 해당 녹취록이 담긴 USB와 자신의 명함을 연예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연예인 가족에게 “연락을 많이 했는데 답이 없다”며 연예인과의 대면 만남을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런 행위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녹취록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압력을 가한 협박 범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말을 녹음했다는 점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녹음된 내용 또한 일반인이라도 엄청난 분노를 느낄 만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인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와 그 가족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과 두려움은 더 컸을 것“이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12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 자신의 지인이 한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말한 내용을 녹음한 후 1년 뒤 해당 녹취록이 담긴 USB와 자신의 명함을 연예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연예인 가족에게 “연락을 많이 했는데 답이 없다”며 연예인과의 대면 만남을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런 행위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녹취록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압력을 가한 협박 범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말을 녹음했다는 점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녹음된 내용 또한 일반인이라도 엄청난 분노를 느낄 만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인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와 그 가족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과 두려움은 더 컸을 것“이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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