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탄소중립, 中企 성장 기회 되길” [INTERVIEW]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3. 11. 1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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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위한 특별법’ 대표 발의
현재 탄소중립 정책은 ‘대·중견기업’ 중심
中企 탄소 배출권 시장 제도 마련…감축량 따라 수익
“국내·외 친환경 규제로 中企 피해 보는 일 없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특별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무경 의원실)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이 세계적인 추세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에서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말이 곳곳에서 들린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주로 대·중견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중소기업이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제도를 담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특별촉진법’이 발의됐다.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중립이 시대적 과제가 됐지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탄소중립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국내·외 친환경 규제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5년 단위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계획 수립 ▲중요 사항 심의·의결을 위한 중소기업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감축량 인증, 자발적 거래권 거래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기존 대기업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참여도를 활성화하는 복안이 될까. 한 의원에게 법안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물어봤다.

Q.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특별촉진법’ 왜 필요하나.

A. 최근 탄소중립은 환경 이슈뿐 아니라 글로벌 핵심 경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중소기업 역시 이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다. EU의 탄소 국경 조정제, 탄소 관세화 조치 등의 강제 조치와 함께 글로벌 ESG 경영 공시 강화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한국도 글로벌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요구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에 대응 중이지만 산업 부문은 대·중견기업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글로벌 공급망 내 중소기업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하지만 배출권 거래제 등 대기업 규제 중심의 현행 제도 아래서 중소기업은 대부분 규제에서 벗어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감축량이 적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시장 접근, 녹색 전환 지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다. 이뿐 아니라 대·중견기업에 비해 자본·정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탄소중립 필요성을 인식해도 이를 준비하는 데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Q. 법안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와 의견을 나눴나.

A. 법안 발의는 지난해부터 준비했다. 법안을 마련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둔다. 정부 역시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이다.

Q.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충족하는 데 있어 중소기업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A. 비중은 상당하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배출량의 15.7%, 산업 부문 배출량의 30.4%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NDC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 부문에서 11.4%를 감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중소기업이 산업 부문 배출량의 30%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중소기업들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Q. 법안 소개를 좀 더 한다면.

A. 정부가 중소기업에 온실가스 감축량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이 아닌 중소기업형 탄소 배출권 시장 제도를 마련해 기업이 감축량에 따라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감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인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법안 내용 중 ‘중소기업 탄소중립위원회’ 신설의 경우, 정부위원회 신설을 지양하는 정부 기조에 맞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신설한 것으로 탄소중립 촉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민간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 구성이 핵심이며,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실무위원회’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Q. 중소기업인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A. 자본과 정보력,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인들에게 ‘탄소중립’은 또 하나의 커다란 규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은 필연적인 상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대가로 이어지는 시장을 조성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인들에게 ‘탄소중립’이 규제가 아닌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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