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 싫은 모양, 나가라” 구두 통보…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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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종합건설 계열사가 법무 업무를 맡았던 변호사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박정대)는 대명종건 계열사 하우스팬 측이 변호사 A씨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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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종합건설 계열사가 법무 업무를 맡았던 변호사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박정대)는 대명종건 계열사 하우스팬 측이 변호사 A씨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창업주 지승동 회장과 면접을 본 뒤 2021년 4월부터 하우스팬에 출근했다. 조직도상 A씨의 직책은 ‘법무팀장’이었다.
A씨는 두 달 동안 매일 출근해 법무 업무를 수행했는데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항의했다. 이에 지 회장은 “일하기 싫은 모양이니 회사를 나가라”라며 해고통지를 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에 의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하우스팬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급박하게 처리해야 할 대명종건 계열사 법무 업무가 있어 이를 부탁한 것일 뿐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하우스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고 발언 며칠 전 지 회장이 월급을 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도 “그냥 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또 다른 일을 하라”며 A씨의 근무태도를 지적한 것 자체가 구체적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체 취지를 보면 지 회장은 A씨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달리 서면으로 통지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위법하므로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우스팬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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