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지않은 금융자산 18조…‘숨은 자산 찾기 캠페인’

유제훈 2023. 11.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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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금융소비자가 17조9000억원에 달하는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모든 금융권과 함께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이외 상호금융권으로 참여회사를 확대하고, 예·적금, 보험금, 카드포인트 이외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장기 미거래 '투자자 예탁금'도 캠페인 대상으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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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금융소비자가 17조9000억원에 달하는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모든 금융권과 함께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의미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7조9000억원 규모로 휴면금융자산 1조6000억원,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 13조6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조6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캠페인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이외 상호금융권으로 참여회사를 확대하고, 예·적금, 보험금, 카드포인트 이외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장기 미거래 ‘투자자 예탁금’도 캠페인 대상으로 추가했다.

캠페인 기간 금융회사를 통한 개별 안내와 더불어 대국민 홍보 및 이벤트도 실시될 예정이다.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상호금융조합 포함)는 영업점 및 자사 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홍보물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단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는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인터넷주소(URL)도 따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문의할 수 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보다 편리하게 숨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또는 앱을 통해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 계좌의 경우 즉시 환급받을 수도 있다. 동일한 경로를 통해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미사용 카드포인트도 조회하고 현금화할 수 있다.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개별·상세 조회도 가능하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속 잠자는 내 돈 찾기에선 유관기관 및 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숨은 금융자산 조회 사이트를 정리했다. 보험사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보험금(중도 보험금, 만기보험금)이나 증권사로부터 실물 주권을 찾아간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은 내계좌 한눈에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만큼 잠자는 내 돈 찾기를 이용해 개별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게 소중한 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를 꾸준히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마련한 ‘숨은 금융자산 관리기준 개선방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자산 만기도래 전·후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담당 조직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자산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 적용금리가 하락한다는 사실과 함께 만기 시 자동 입금 계좌 설정 방법 등을 안내하고, 만기도래 이후에는 적용되는 금리 수준 및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 방법을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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