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들어보셨나” 녹음파일 보내 연예인 가족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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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주장을 녹음한 휴대용저장장치(USB)로 연예인의 가족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형이 유지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성식)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 여성 연예인 B씨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지인 C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녹음해 USB에 저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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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주장을 녹음한 휴대용저장장치(USB)로 연예인의 가족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형이 유지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성식)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 여성 연예인 B씨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지인 C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녹음해 USB에 저장했다.
C씨는 “B씨와 이종사촌인데 15세 때 성관계를 여러 차례 맺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스폰서로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1년 4월 자신의 명함과 USB를 B씨의 언니가 운영하는 카페로 보내 만남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언니에게 “내용을 들어보셨냐. 비공식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싶다” 등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1심 재판부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피해자와 그 가족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과 두려움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량을 유지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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