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지방에 권한 줘야 능력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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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이 지사가 지난해 8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추대된 이후 지방시대 초석을 다지는 자치입법권이 강화되고 있다.
이어 지난 3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법제처와 지방4대협의체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방4대협의체·법제처·행안부 공무원으로 '자치입법권 강화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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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국회입법조사처와 지방 권한 강화 입법권 확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의결
“지방정부에 권한을 줘야 능력이 생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이 지사가 지난해 8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추대된 이후 지방시대 초석을 다지는 자치입법권이 강화되고 있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이 의결돼 지방분권국가로 나가는 초석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은 지방정부 책임아래 자율적으로 결정·처리 할 수 있도록 법령 사항을 조례에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83개, 하위법령 65개를 일괄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유형은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대폭 위임 ▲법령상 일률적인 기준을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 ▲지자체 추진 정책의 법령상 근거 마련 ▲사전 승인․협의 및 보고 등 국가 관여 최소화로 나눌 수 있다.
법 정비 외에도 자치입법권 제약 법령을 사전 차단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지원 및 중앙·지방 간 인적 협력체계도 구축키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국정과제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하는 자치입법권 확대를 발표한바 있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주요 법령 정비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과제를 뒷받침했다.
이어 지난 3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법제처와 지방4대협의체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방4대협의체·법제처·행안부 공무원으로 ‘자치입법권 강화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TF단은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체계 개선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 제고 및 규제개혁을 위한 정비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교육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철우 지사는 이를 발판으로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을 통해 상호 간 정책 현안 공유로 지방의 목소리를 입법화하는 길을 열었다.
이어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K-U시티 프로젝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국가균형발전 인지 예산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지사는 특히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요청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사무 관련 내용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아닌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만드는 조례에 직접 위임토록 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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