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 악법" vs "노동권 무력화"…여야 '노란봉투법' 두고 충돌

김찬주 2023. 11. 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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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독단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산업계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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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산업계, 국내 사업 불가 절규"
민주당 "尹대통령, 정상 입법 공포해야"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야권의 독단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산업계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며 "그동안 불법 파업을 주도해 온 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불법 파업이 확산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며 "실제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노동권마저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맞섰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 판결과 국제 기준을 법에 반영한 것인데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힘없는 노동자들의 노동권마저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법안을 정상적으로 공포하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일차적 책임은 국정 운영을 책임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오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통은 서울 도심에서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시행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집회 신고 인원은 민주노총·퇴진운동본부 4만명, 한국노총 6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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