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이라 처벌 안받아"… 여중생 집단 폭행한 10대, '적반하장'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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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6명이 여중생 1명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하고, 돈을 달라고 협박까지 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 가운데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 학생 부모에게 "저희 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고 보호처분만 받아요 ㅎㅎ"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전해졌다.
피해 학생의 부친이 사과를 요구하자 이들은 "저희 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고 보호처분만 받는다"며 "협박하지 마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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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6명이 여중생 1명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하고, 돈을 달라고 협박까지 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 가운데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 학생 부모에게 "저희 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고 보호처분만 받아요 ㅎㅎ"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전해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1일 오후 7시30분부터 약 30분간 인천 미추홀구 한 골목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양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양에게 속옷만 입을 것을 강요한 후 영상을 찍으면서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인원 중 3명은 만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돼 경찰은 이들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피해 학생의 부친이 사과를 요구하자 이들은 "저희 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고 보호처분만 받는다"며 "협박하지 마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부친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억장이 무너진다"며 "(A양이)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것조차 무서워한다. 왜 피해자인 저희 애가 가해 학생들보다 못한 생활을 해야 하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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