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촉법소년" 여중생 집단폭행하고 사과 거부한 중고생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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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생 6명이 여중생을 폭행하고 속옷차림을 촬영한 뒤 돈을 달라고 협박하다가 검찰 등에 넘겨졌다.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과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밝혔다.
나머지 3명은 실제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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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부모 사과 요구에 되레 협박
중고교생 6명이 여중생을 폭행하고 속옷차림을 촬영한 뒤 돈을 달라고 협박하다가 검찰 등에 넘겨졌다.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과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1일 오후 7시 30분께 30여 분간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골목길에서 중학교 1학년생 A양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가해 학생들은 A양에게 속옷만 입을 것을 강요한 다음 영상을 찍고 "신고하면 유포하겠다"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피해 학생 부모는 이들로부터 사과받기 위해 연락했으나, 가해 학생들은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안 받고 보호처분만 받는다"며 사과는커녕 오히려 "협박하지 말라"고 대답했다.
경찰 수사로 이들의 가해 사실은 확인됐으나 가해자 6명 가운데 3명만 검찰로 넘겨졌다. 나머지 3명은 실제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등을 받는다. 지난해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1만6000여 건에 달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형사처벌 연령 기준을 기존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가해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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