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헛발? 압구정3구역 설계사 희림 ‘무혐의’ 왜?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
서울시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징계 진행”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최근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희림건축의 사기 미수, 업무 방해, 입찰 방해 의혹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당시 서울시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한 두 건축사무소가 시가 정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과 주민 등을 속이려 했다고 지적했다.
희림건축은 당시 압구정3구역 모든 가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게 하고, 아파트를 한강변 인근 최고 70층 높이의 건물로 설계해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시킨다는 안을 내세웠다. 이때 희림건축 설계안은 용적률 360%를 기반으로 했는데 경쟁 업체가 이 설계안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 한도(300% 이하)를 초과했다면서 공모 지침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시도 ‘불가능한 설계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시는 경찰 고발과 함께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에 공모 절차를 중단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조합은 투표를 강행했으나 결국 백기를 들고 설계사를 재공모하기로 했다. 재공모 입찰은 지난 11월 6일 작품 접수를 마감했다. 설계사 선정을 위한 총회는 12월 초 열릴 전망이다.
어쨌든 희림건축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개입이 과도한 것 아니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은 희림건축이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희림건축이 시의 행정 조치에 따라 용적률 300% 이내의 설계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조치해 경찰은 형사 처벌 수준의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징계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서울시 측은 “희림건축은 윤리 강령 위반 이슈로 건축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인 만큼 징계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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