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영화 등급’에도 필요한 ‘변화’ [15금·19금의 ‘기준’②]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해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한다.”
전체관람가부터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 제한상영가까지. 5단계로 나뉜 현행 등급분류 제도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이하 영비법) 제29조에 근거한다. 영등위의 등급분류 위원들이 주제, 선정성, 폭력성, 공포, 대사, 약물, 모방위험 등 7개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해 결정한다.
TV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방송법’을 따른다. 프로그램의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유해 정도, 시청자 연령 등 방통위의 기준을 고려해 방송사가 직접 프로그램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한다. ‘모든 연령 시청가, 7세 이상 시청가, 12세 이상 시청가, 15세 이상 시청가, 19세 이상 시청가’로 나뉘게 되며, 방통위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심사한다.
영등위에 따르면 등급분류는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매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운영된다. 영상물의 내용이 어떤 나이에 적합한지 알려줘 청소년을 보호하고 다양한 영상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에게 영화 관람,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도 있다.
그러나 방송사가 직접 등급을 분류하는 TV 프로그램이 아닌,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분류를 받아들여야 했던 영화의 경우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늘 있었다. 좁게는 개별 콘텐츠가 부여받은 등급에 대한 의문부터 넓게는 결국 정부 주도의 검열 또는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냐는 질문까지. 등급심의의 의미에 대한 지적도 없지 않았다.
특히 초창기에는 등급분류에는 ‘상영등급 분류보류’라는 등급이 있었는데, ‘등급을 매길 수 없다’라는 이유로 상영을 허락하지 않는 작품이 있었다. 이에 이것이 사실상 사전검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이 이어졌고,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가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의 상영등급분류보류를 위헌이라고 결정하기도 했었다. 지금도 이러한 논란의 여지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분류보류’는 사라지고, 영등위의 민주적 절차 정착 노력이 계속되면서 서 지금의 제도가 정착됐다.
다만 최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OTT 자체 등급분류제’가 도입이 되면서, 다시금 영화의 등급심의 과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불거지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 7월 개최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영화의 재정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이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이 OTT 자체 등급분류제에 대해 “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구는 자율적으로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인지 당위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OTT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권한을 받은 건 파격적이다. 서구에서는 일상적으로 해왔지만 우리는 그간 하지 못 하다가 글로벌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된 것”이라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OTT의 자체 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의문보다는 영화 또한 이에 발을 맞출 수 있게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다수의 나라에서는 OTT 콘텐츠에 대해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바람직한 정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영화에만 적용되는 엄격한 잣대에 대해선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일본 등의 사례처럼, 국가가 아닌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것이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한 영화 제작사 관계자는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같아도, 전체적 맥락이나 그 정도에 대해 평가하는 건 사람마다 다른 게 당연하다. 등급에 대한 의견 차이는 늘 생길 텐데, 지금처럼 영화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그 불만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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