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 논란도서, 조치하라"... 경기교육청, 공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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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일부 우익단체와 보수종교 단체 등이 문제 삼아 온 학교 도서관의 성교육 도서에 대해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협의 후, 조치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이 지역 초중고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일부 유해한 성교육 도서에 대해 선정성, 동성애 조장 등을 우려하는 다수 민원과 도의회 및 국회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성교육 관련 도서 중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 협의 후, 교육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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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언론창 윤근혁]
▲ 경기교육청이 지난 6일 학교에 보낸 공문. |
ⓒ 교육언론창 |
경기교육청... 사실상 '폐기 여부 논의' 지시
10일, 교육언론[창]은 지난 6일 경기도교육청이 이 지역 초중고에 보낸 '학교도서관 유해한 성교육 도서선정 유의' 공문을 살펴봤다.
이 공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일부 유해한 성교육 도서에 대해 선정성, 동성애 조장 등을 우려하는 다수 민원과 도의회 및 국회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성교육 관련 도서 중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 협의 후, 교육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청은 "(해당 협의에서) '붙임3' 자료를 참고하라"면서 그동안 보도된 9개 언론보도를 첨부했다. 첨부된 언론보도는 "학부모단체, '공공·학교도서관 음란도서 즉각 폐기하라' 촉구", "도서관 성교육 서적, 선정성·유해성 관리해야"와 같은 제목처럼 상당수가 우익단체 등의 '성교육 도서 폐기' 요구를 알리는 내용이었다.
연구공동체 '교육의 품:격'의 임정훈 연구위원(현직 중등교사)은 교육언론[창]에 "학교 도서관의 책 구입과 폐기는 교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서관운영위에서 결정하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학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의미"라면서 "그런데도 경기도교육청이 '유해한 도서, 동성애 조장 도서'라는 폭력적 용어를 명시한 고압적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상 도서 폐기를 권고, 유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공문 어디에도 특정 도서를 폐기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폐기를 권고하거나 유도한 것이 아니다"면서 "다만, 일부 성교육 도서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경기도의회와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협의해서 결정토록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시의원이 최근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요구한 도서관운영위원 개인정보. |
ⓒ 교육언론창 |
그런데, 도서관운영위 위원 현황 자료 요구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자료요구 내용에 위원 이름과 함께 소속(단체)와 약력 등 개인정보를 3개 이내로 적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덕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서교사위원장은 교육언론[창]에 "사회의 다양한 상황을 보여주는 책들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학교도서관에서 배제시키려는 압력은 교육을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더구나 도서관운영위원들의 개인신상정보까지 보고하라는 것은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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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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