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수익난다" 148명 속여 29억 뜯었다…리딩방 일당 수법
가짜 리딩방을 만들어 무작위로 종목을 추천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29억원을 챙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투자금으로 받은 돈은 금융상품이나 다른 투자 자산에 실제 투자하지도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거액의 수익이 난다고 속여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1932회에 걸쳐 148명에게서 29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인당 평균 피해액 규모는 약 20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주식투자 리딩’ 내용의 광고문자를 보고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들에게 가짜 해외선물 투자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허위 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했다.
이후 오픈채팅방을 통해 리딩 내용대로 거래를 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송금하면 이를 대포통장으로 받아 가로챘다.
A씨 등은 단체 채팅방에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메시지를 적는 이른바 '바람잡이'들을 섭외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해외 선물 투자를 가장해 29억5000만원을 편취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고 금융 투자에 관한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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