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물량폭탄 사라질까…정부, 주식양도세 완화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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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주식 양도세를 낸다.
여기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50억원, 100억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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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주식 양도세를 낸다. 이에 종목별 대주주 기준 금액을 대폭 상향해 과세 대상을 줄이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들어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 조만간 세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50억원, 100억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유가증권시장 대주주 기준은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에서 2013년 50억원으로 하향된 데 이어,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계속 내려왔다.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사안이라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 자율로 개편할 수 있다. 대주주 기준이 개편되면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한꺼번에 매도하는 시장 왜곡 현상도 방지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주식 양도세 폐지를 내세우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양도세를 완화하도록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대개편은 이미 지난 대선과 대통령 인수위 국정과제로 국민께 약속드린 사안"이라며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주식 양도세 대상 확대는 득보다 실이 컸던 대표적 사례"라며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국내 주식시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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