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그루밍’…계부, 미성년 딸을 13년간 2천회 성폭행

김판 2023. 11. 11. 07: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였던 의붓딸을 성인이 된 이후까지 무려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지난 2008년부터 성폭행을 시작했다.

고씨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했고,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의붓딸이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자, 고씨는 한국으로 도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 후에 경찰 신고…계부는 한국으로 도주
친모는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


미성년자였던 의붓딸을 성인이 된 이후까지 무려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50대 고모 씨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지난 2008년부터 성폭행을 시작했다. 그의 범행은 의붓딸이 성인이 된 2020년까지 무려 13년에 이어졌다. 고씨는 이 기간 동안 총 2900여회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했고,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 착취물가지 제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소위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의붓딸이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자, 고씨는 한국으로 도주했다.

고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친모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찰은 지난 6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고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관계자 조사, 범행 도구 압수, 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주거 지원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