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쳤다"…연 5,000% [슬기로운 금융생활]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 운영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도 가능
[한국경제TV 장슬기 기자]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불법사금융'을 지적하며 이 같이 언급했습니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라고 강하게 표현할 정도로 불법사금융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금융 악(惡)'으로 꼽히죠. 특히 최근에는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거세집니다.
◆ 법정금리 훌쩍 넘는 고금리 미성년자인 A씨는 게임 아이템 구입을 위해 '대리입금'을 사용했습니다. SNS상에서 이뤄지는 대리입금은 청소년들의 게임 아이템, 기념품 구입비를 대신 입금해준 뒤 나중에 원금과 수고비 명목으로 거액의 이자를 받는 고금리 불법 사금융 중 하나입니다.
10만 원 안팎의 소액을 2~7일 단기간 빌려주는 대신 이자는 대출금의 20~50% 수준으로 받아내는 수법입니다. 대부분 연간 이자율 1,000% 이상으로 5,000%가 넘기도 합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리입금 관련 불법금융 광고 건수는 총 9,257건으로 매년 평균 21%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대출에 대한 정보나 금융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불법 대출광고도 여전히 기승을 부립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업체에 연락한 B씨는 대출상담을 진행했는데, 업체 측에서 "대출승인을 위해 담보부동산 감정이 필요하다"며 감정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요구해 편취한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가로 현금을 받는, 일명 '휴대폰깡' 역시 그 심각성을 모르고 이용하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C씨는 불법업체에 휴대폰 2대를 개통해주는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통신요금 581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통신사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증가세
불법사금융 척결을 오랜 기간 금융권의 숙원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불황이 이어질수록 급전 마련을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는 증가하고, 이를 악용하는 범죄수법마저 교묘해져 근절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도권 금융사의 대출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사금융으로 몰리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죠.
정부는 지난해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불법사금융 특별 단속기간과 피해 특별근절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실제 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023년 1~9월 중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 건수는 전년대비 35% 증가했고 범죄수익 보전금액 역시 2.4배 증가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위한 신고 건수 역시 증가세를 나타냅니다. 2023년 1~9월 중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와 상담건수는 4만7,1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33건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취약한 부분은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입니다. 현재 인터넷 불법광고 삭제와 전화번호 이용 중지, 온라인대부중개 사이트 관련 단속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척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이 제기됩니다.
◆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활용해야
그렇다면 실제 관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때,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 내에 '불법금융신고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유사수신이나 고금리 수취, 불법 채권추심이나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신고 접수가 이뤄집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피해자가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변호사 지원을 통해 채무자대리와 소송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 의한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하는 만큼,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을 통한 직접적 연락이 금지됩니다. 이밖에도 대출계약이나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상담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슬기로운 TIP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챙겨봅시다. 금감원은 저신용자 등 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있는 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불가피하게 대부업을 이용하는 경우 '등록업체'인지 필수로 사전 확인한 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지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 시 공제하는 금액은 원금에서 차감해 이자율을 계산하며, 중개수수료나 공증료 등 명칭에 불문하고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거래 과정 중 불법추심이나 최고금리 위반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입출금 자료 등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통화나 문자기록, 녹취 등 채권추심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고센터를 활용하면 됩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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