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교시에 딱 걸린 부정행위…"엄마도 울더라" 수능 단골 실수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유의사항 중 하나는 부정행위 유형이다. 매년 수능 때마다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200건을 웃돈다. 시험 감독관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대부분 실수에 의한 부정행위가 많다”며 “후회하지 않는 시험을 치르려면 소지 금지 물품 등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부정행위, 걸리면 바로 퇴장…다음 해까지 응시 못 할 수도
수능 부정행위는 고등교육법 34조에 따라 처리된다. 부정행위자는 적발 시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험실에서 퇴장한다. 시험 중간인 경우 해당 교시 종료 시까지 별도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후 부정행위자는 자술서를 작성하고 안내에 따라 시험장에서 퇴장한다.
부정행위자는 시험이 무효 처리될 뿐 아니라 다음 해까지 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훈령 상 11가지 부정행위 유형 중 6~11호의 경미한 사안은 응시 제한에서 제외된다.
응시 제한에서 제외되는 부정행위는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 답안 작성 ▶4교시 탐구 답안 작성 위반 ▶감독관의 본인 확인·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을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등이다.
지난해 부정행위자 218명…종료 후 답안 작성 가장 많아
지난해 수능 시험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는 총 218명이었다.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6호)이 93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입금지 물품 소지(9호)이 65명, 4교시 응시방법 위반(7호)이 46명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종료 벨이 울린 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는 상당히 비일비재하다”며 “주변 수험생들의 보는 눈이 많아 부인도 못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시험 종료 후 필요 없는 동작이 답안 작성 행위로 오인되어 제보가 접수된 사례도 있다”고 했다.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폰·MP3플레이어·태블릿PC·전자계산기·라디오부터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 전자담배 등 다양하다. 이를 적발하기 위한 금속탐지기도 각 고사장 복도에 비치돼 있다.
평가원이 공개한 사례 중엔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을 금속탐지기로 조사하던 중 전자담배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수능 시험 도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려 금속 탐지기로 가방을 조사했더니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해 모두 무효 처리된 사례도 있다.
경북 고교 한 교무부장은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에게 걸쳐 준 아빠 옷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발견돼 무효처리 된 학생 얘기는 학교에서 전설처럼 떠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운동용 작은 스마트 워치가 반입 금지된 지 모르고 있다가 제보가 들어와 현장에서 부정행위 처리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선택과목 시험지 동시에 올려 적발 “엄마도 같이 울더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은 고의적으로 부정행위를 하려는 경우보단 실수가 많다. 이유를 물어보면 몰라서 그랬다는 대답이 대부분”이라며 “유의사항을 꼭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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