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백선엽 친일 삭제가 불법? 박원순 강제추행도 기록하나"

하수영, 이세영 2023. 11. 11. 00: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고(故)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한 것은 '불법'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박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유기홍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불법 행위는 전혀 없고, 오히려 최초 기재 행위 자체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례도 거론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강제추행' 같은 걸 기재해야 하느냐"라면서다. 또 "국가 기관이 결정했다고 진실이나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초 제정법(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는 백 장군도 친일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 과정에서 박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버지 문용현 씨나, 신기남 전 의원의 부친 신상목 씨, 이런 분들도 일제강점기에 농업 관리를 하거나 헌병 의장을 했는데 모두 친일 명단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친일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친일파가 안 돼서야 되겠나"라며 "세 분 다 친일파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에서도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을 언급했는데 이 일로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바 있다. 당시 박 장관은 "문 전 대통령 부친은 (일제강점기)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