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이웃 살해 후 "기억 안 나"…무기징역 선고

허미담 2023. 11. 1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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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던 50대가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A씨 측은 법정에서 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용해 사건 당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검사가 심증만으로 자신을 기소했으며, 다리가 불편해 범행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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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반성하는 태도 안 보여"

80대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던 50대가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2일 강원도 양구에서 80대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A씨 측은 법정에서 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용해 사건 당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검사가 심증만으로 자신을 기소했으며, 다리가 불편해 범행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집의 방범 폐쇄회로(CC)TV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외에 제삼자의 출입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집 출입문에 묻은 혈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확인된 점과 한여름이었던 범행 당일 검은색 긴 팔 니트와 긴바지, 검정 장갑 등 이례적인 옷차림을 착용했음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한 점 등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 "수사에 혼선 일으켰다…죄질 무거워"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고 여겼을 주거지에서 갑자기 잔혹하게 살해됐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극도의 공포심과 고통, 무력감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튿날 아침 요양보호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있는 걸 봤다'고 얘기해 혼선을 일으켰다"며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태도를 보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조금의 미안함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이튿날 밤 12시 15분과 12시 20분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사자(死者)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 결론을 내렸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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