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 뇌물 받은 부패 은행장 '사형 유예'

이휘경 2023. 11. 1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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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800억원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쑨더순 전 상업 은행장에 대해 중국 법원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산둥성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쑨 전 중신은행 부서기 겸 은행장에게 수뢰죄를 적용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정치 권리 종신 박탈과 전 재산 몰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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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1천800억원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쑨더순 전 상업 은행장에 대해 중국 법원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산둥성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쑨 전 중신은행 부서기 겸 은행장에게 수뢰죄를 적용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정치 권리 종신 박탈과 전 재산 몰수 처분을 내렸다.

사형 집행유예는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의 사법 제도다. 쑨더순이 사형을 면할 경우 추가 감형이나 가석방 없이 종신형을 살게 된다.

앞서 중국 최고 사정기구인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는 2020년 3월 엄중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쑨더순 조사에 착수해 혐의를 입증한 뒤 검찰로 이송했고, 지난시 인민검찰원은 그해 5월 그를 수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그가 2003년부터 2019년까지 공상은행 베이징지점 부행장, 중신은행 부행장과 행장 등을 역임하며 지위를 이용, 대출을 승인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총 9억7천950만위안(약 1천770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파악했다.

다만 법원은 "수뢰 규모가 매우 크고, 죄질이 엄중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다"면서도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죄를 뉘우쳐 장물을 적극적으로 반환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인민일보 캡처)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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