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추천' 권한 없는데…공수처장 "오겠다는 사람 있는데" 문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후임자 인선 등을 논의하며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차기 공수처장 논의…“강경구, 호제훈은 제로”
두 사람의 대화에 거론된 인물은 강경구 법무법인 무영 변호사(전 수원고법 부장판사·연수원 24기), 호제훈 법무법인 위 변호사(전 대전고법 부장판사·연수원 24기), 강영수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전 인천지법원장·연수원 19기) 등으로, 모두 판사 출신 변호사다.
두 사람의 대화가 논란이 된 건, 현직 공수처장과 차장이 차기 처장 추천 과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총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진 생태다. 향후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차기 처장을 임명한다. 추천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과 여당이 추천한 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 교수, 야당이 추천한 이상갑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김 처장과 여 차장 모두 추천위와 관련이 없다.
4번째 영장 기각되자…“5번째 영장 신중히”
메시지에 등장하는 윤재남·이민수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유 부장’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민수 부장은 최근 공수처가 청구한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사건 구속영장을, 윤재남 부장은 지난 8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 뇌물 수수 혐의 관련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유창훈 부장의 경우 아직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심사한 적은 없지만, 김 처장이 “피하면”이라고 말한 것을 봤을 때, 유 부장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게 더 까다롭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 부장은 지난 9월과 6월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명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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