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에 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결국 재판 넘겨졌다
정시내 2023. 11. 10. 19:57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10일 상해 혐의로 학부모 A씨를 기소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자녀를 돌보던 A씨는 지난 9월 10일 병원을 찾아온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 B씨 얼굴을 향해 똥 기저귀를 던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녀 치료차 병원에 있었고, B씨가 이곳을 찾았을 때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A씨의 자녀가 최근 해당 어린이집에서 상처를 입은 일에 대해 사과하러 병원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B씨는 충격으로 불안증이 심해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부모인 피해자가 보육교사를 상대로 피해자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져 상해를 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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