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가석방된 살인범…3년 뒤 또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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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살인을 저질러 9년 동안 징역을 살다 가석방된 50대 남성이 다시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범)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당초 이혼하려던 B씨가 다시 C씨와 살기로 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앞서 A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징역 11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 2020년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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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살인을 저질러 9년 동안 징역을 살다 가석방된 50대 남성이 다시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범)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통영시의 한 아파트에서 내연녀 B씨의 40대 남편인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B씨와 내연 관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A씨가 술에 취하기만 하면 폭력적 성향을 드러냈고, 결국 B씨는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
A씨는 당초 이혼하려던 B씨가 다시 C씨와 살기로 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B씨를 집을 찾아가 남편인 C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경북 영천까지 이동하면서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징역 11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 2020년 가석방됐다. 그러다 누범기간(집행 면제 날로부터 3년) 사이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김 판사는 “무방비 상태였던 C씨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미 살인죄를 포함해 10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살인죄 누범기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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