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보낼 소금 값 4억은 어디로…검찰, 민화협 간부 구속기소
대북 소금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일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고 개인 횡령한 통일 준비단체 간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준동)는 지난 8일 북한 지원 사업에 쓰여야 할 보조금 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간부 엄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화협 대외협력팀장으로 일하던 엄씨는 2019년 11월~2021년 7월 대북 소금 지원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전남도에서 받은 보조금 약 4억7000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해당 금액은 장부상에선 ‘소금 구매 대금’ 등으로 처리됐지만, 관련 부서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물품 반출 승인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엄씨는 또 보조금 가운데 약 20만 위안(3600만원)을 대북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 등으로 주중북한대사관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민화협은 지난해 10월 자체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섰다. 정부의 물품 반출 승인 기록과 구매했다고 적힌 소금의 소재 등이 확인되지 않자 지난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고, 엄씨를 먼저 기소한 뒤 공범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민화협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개 조직이 모여 민족 화해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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