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해외 도피…한체대 전 교수 징역형

임춘한 2023. 11. 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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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입학과 논문 통과를 대가로 제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전 한국체육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체대 전 명예교수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학원생 8명에게 7000만원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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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입학과 논문 통과를 대가로 제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전 한국체육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체대 전 명예교수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업 중 하나인 국립대 교수임에도 학교 내에서조차 돈을 밝힌다고 널리 알려져 있었을 정도"라며 "피해 금액과 피해자가 많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등 범행 내용과 범행 후 검거 과정이 모두 매우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학원생 8명에게 7000만원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 7월 귀국해 경찰에 체포·구속됐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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