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안 해?” 누범기간 중 내연녀 남편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11. 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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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지인 살해 혐의로 복역했던 남성이 내연녀 남편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통영의 한 거주지에서 내연녀 B 씨의 남편 40대 C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형을 살다 2020년 가석방돼 2021년 가석방 기간을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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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지인 살해 혐의로 복역했던 남성이 내연녀 남편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는 50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통영의 한 거주지에서 내연녀 B 씨의 남편 40대 C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던 B 씨가 사건 며칠 전 A 씨의 폭력적 성향에 연락을 차단하고 이혼하려 했던 C 씨와 같이 살기로 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건 당일 흉기를 든 채 B 씨 집을 찾아가 B 씨의 남편인 C 씨를 살해하고 B 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채 경북 영천까지 달리며 4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앞서 A 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형을 살다 2020년 가석방돼 2021년 가석방 기간을 지났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처벌한다.

재판부는 “A 씨는 무방비 상태였던 C 씨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당시 C 씨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살인죄를 포함해 10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살인죄 누범기간 중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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