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안 해?” 누범기간 중 내연녀 남편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거 지인 살해 혐의로 복역했던 남성이 내연녀 남편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통영의 한 거주지에서 내연녀 B 씨의 남편 40대 C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형을 살다 2020년 가석방돼 2021년 가석방 기간을 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인 살해 혐의로 복역했던 남성이 내연녀 남편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는 50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통영의 한 거주지에서 내연녀 B 씨의 남편 40대 C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던 B 씨가 사건 며칠 전 A 씨의 폭력적 성향에 연락을 차단하고 이혼하려 했던 C 씨와 같이 살기로 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건 당일 흉기를 든 채 B 씨 집을 찾아가 B 씨의 남편인 C 씨를 살해하고 B 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채 경북 영천까지 달리며 4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형을 살다 2020년 가석방돼 2021년 가석방 기간을 지났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처벌한다.
재판부는 “A 씨는 무방비 상태였던 C 씨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당시 C 씨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살인죄를 포함해 10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살인죄 누범기간 중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Z칼럼]한강 작가도 받지 못한 저작권료와 저작권 문제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
- '북한강 시신 유기' 현역 장교는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아시아경제
- "수지 입간판만 봐도 눈물 펑펑"…수지 SNS에 댓글 남긴 여성이 공개한 사연 - 아시아경제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석유는 신의 선물이야"…기후대책 유엔회의서 찬물 끼얹은 사람 - 아시아경제
- 바이크로 수험생 바래다주던 송재림…"화이팅 보낸다" 격려도 - 아시아경제
- '이렇게 많은 돈이' 5만원권 '빽빽'…62만 유튜버에 3000억 뜯겼다 - 아시아경제
- "저거 사람 아냐?"…망망대해서 19시간 버틴 남성 살린 '이것' - 아시아경제
- 올해 지구 온도 1.54도↑…기후재앙 마지노선 뚫렸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