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 논의…‘권리 철저 보장’

문동성 2023. 11. 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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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4개 기관과 함께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원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팀장 이정화 형사5부장검사)은 지난 9일 국토부, 경기도, 수원시, 법률구조공단과 간담회를 열고 '수원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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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수 수원지검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엄정 대응 일선기관장 회의에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등 수원 지역 전세사기 사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검찰이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4개 기관과 함께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원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팀장 이정화 형사5부장검사)은 지난 9일 국토부, 경기도, 수원시, 법률구조공단과 간담회를 열고 '수원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기관은 간담회에서 ‘피해자 지원 현황 및 정보 실시간 공유’, ‘수사·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권리 철저 보장’, ‘유기적 연계로 빈틈없는 구제책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검찰 수사팀은 특히 피해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신속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기초 자료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팀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직접 대면 청취해 누락되는 범행 및 공범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추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권을 보장해 이들 의견이 형사절차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수원 전세사기 사건은 임대인 정모씨 일가 등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임차인들이 속속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날 기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접수된 고소장은 401건이며, 피해 액수는 604억원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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